구분 |
구비서류 |
본인 |
신분증 |
가족 |
- 신분증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(의료법21조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|
대리인 |
- 본인 신분증과 환자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공동구비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동의서) 대체 방법 |
-
사망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의식불명 등
-
행방불명
-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의사무능력자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