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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외래환자인 경우 발급절차

각종 증명서는 원무과 데스크 및 질료 시 주치의에 발급요청 비급여 진료 안내비급여 진료 안내
  • 원무과/주치의 발급요청
    원무과/주치의
    발급요청
  • 주치의 작성
    주치의 작성
  • 요청한 서류 완료
    요청한
    서류 완료
  • 원무과 데스크 발급
    원무과 데스크
    발급

입원환자인 경우 발급 절차

퇴원하기 3일 전에 해당병동 건호사실 및 원무과 데스크 발급요청
  • 원무과/주치의 발급요청
    원무과/주치의
    발급요청
  • 주치의 작성
    주치의 작성
  • 요청한 서류 완료
    요청한
    서류 완료
  • 원무과 데스크 발급
    원무과 데스크
    발급

증명서 발급 및 기록열람을 위한 구비 서류

구분 구비서류
본인 신분증
가족
  •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(의료법21조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대리인
  • 본인 신분증과 환자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공동구비서류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
없는 경우(동의서) 대체 방법
  • 사망
  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의식불명 등
    • 환자가 의식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행방불명
    •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
    •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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